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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서동명, 심정원, 이운희)

 

정책위-근로실태-토론회(수정본).jpg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로실태, 즉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근로 실태, 일과 가정의 양립 실태, 기관의 종교적 및 윤리적 실태, 클라이언트 폭력 실태, 사직·이직 및 직장 내 폭력 실태, 업무로 인한 질병, 부상 등 경험 및 기관 보상 실태, 기관의 안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인권보장수준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또,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의 삶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포토보이스(Photo Voice)와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업무)와 관련된 어려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만드는 요인’, ‘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부에 기대하는 개선안’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2.89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6.11점(10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4.89점(10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관의 종교적 및 윤리적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9.5%가 기관이나 운영법인과의 종교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의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0%로 나타났다. 넷째, 클라이언트 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 성적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물품파손, 절도 등의 재산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가 소극적이거나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성적괴롭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신체적 괴롭힘과 재산피해는 거주시설이, 정신적 괴롭힘은 이용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관의 안전에 대한 인식정도와 스트레스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거주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직, 이직 및 직장내 폭력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의 39.2%가 사직과 이직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직과 이직에 대한 고민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내 상사나 동료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8.3%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적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5.1%로 조사되었다. 기타 신체적 폭력과 재산피해 경험은 1% 내외의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업무로 인한 질병, 부상 등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3.2%가 신체적 질병의 경험이 있으며, 신체적 부상은 11.5%, 정신적 질병 29.8%로 조사되었다. 한편 7.9%의 응답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구체적 방법까지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율의 사회복지사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살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1.3%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기관의 안전정도에 대해서 3.04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기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인권보장수준에 대해서는 5.04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은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연구에서 3.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 중에서 급여만족도와 복리후생만족도,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관의 태도가 적극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이나 직장내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정신적 괴롭힘의 횟수가 적을수록 인권보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포토보이스와 집단인터뷰를 통해 『근로업무와 관련된 어려움』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기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부에 기대하는 개선안』 등이 도출되었으며,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포토보이스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포토보이스 분석결과

 

구분

주제

세부내용

1

근로(업무)와 관련된 어려움

낮은 급여와 보상 없는 시간외근무, 교대근무 등

일·가정양립, 육아의 어려움.

불안한 노후

매출, 성과에 대한 압박

2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동행, 관계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3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와 역할

사회복지실천 위험과 안전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정책, 상황과 사람들

4

기관, 협회, 정부에 기대하는 개선안

인력충원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

안전을 위한 기관·협회·정부의 다각적 역할 필요

쉼 지원

5

에필로그

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것은

 

 

2. 정책적 제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13년에 비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 폭력, 직장내 폭력, 질병이나 상해 등 신변안전 위협과 관련한 입법 및 법률개정,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법률 제정 및 개정활동과 내부규정 및 매뉴얼을 포함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신변안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규정과 지침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인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클라이언트 폭력이나 직장내 폭력 모두에서 정신적 괴롭힘이 적을수록 인권보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보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변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근로시간과 무리하게 업무가 부여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근로실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현장이 되도록 인력확충과 근로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길고, 근무강도가 센 반면에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탄력근무제 적용과 업무 외 개인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근무시간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부족의 이유로 실제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체인력지원 등을 통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 단위의 통합적인 대체인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지원체계나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 센터를 통하여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 마련은 개별 기관, 사회복지사 협회, 지자체 중 어디에서라도 설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협회가 주도하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센터 설립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이 당장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의 치유서비스 연계프로그램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매우 높으며, 클라이언트와 직장내 동료 등으로부터의 정신적 괴롭힘 역시 많이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쉼’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안식년’이나 ‘안식월’등 안식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신의 복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지원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도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관으로 협회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협회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형태를 벗어나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단위 혹은 소규모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권리 못지않게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존중받고 싶다는 의견, 즉, 지나치게 클라이언트 중심과 클라이언트 우선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트라우마에 대한 기관과 협회,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현재 사회복지사는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협회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직종, 예를 들어 소방관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상담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2014년 10월 20일 NEWSIS 기사,“‘69돌 경찰’ 트라우마 치료 지원은 아직 걸음마”의 내용이다. 기사 내용은 경찰관이 PTSD를 치료하기 위해서 2013년 7월 서울 보라매병원을 경찰 트라우마 센터로 지정하고, 2014년 8월에는 대전과 부산, 광주 등에 있는 병원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4곳의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방관에 대한 지원과 경찰을 비교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소방관이 받는 특수건강검진에 의무적으로 트라우마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병원 어느 곳에서든 정신상담과 치료를 받아도 관련 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원한다. 또, 트라우마 검사 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 치료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 언제 어느 병원에서든 정신 상담·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사 중 다수는 클라이언트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매우 심각한 경험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많은 정신적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별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기에 의무적으로 트라우마 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국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연구결과 파일을 첨부하며, 토론문과 종합토론을 포함한 세부적인 결과는 활동브리핑에 공유하겠습니다. 

 

담당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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