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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4차 정기운영위원회(11.04)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농성, 고용불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회 운영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담당 박진제 과장)

 

 

[성명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시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22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들이 지난 10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7일간의 단식투쟁을 포함 3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고용불안과 불안전 노동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변경이나 직영으로 전환될 때 안정적인 고용승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7개월~10개월 쪼개기 단기계약을 진행하는 등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탁 변경, 재위탁,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 협약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와 6개 자치구(강북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만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아직까지도 고용안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자치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복지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책 확대 기조를 지켜왔다. 모든 시민이 불신과 무능한 정치로 인해 피로한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만이라도 시민의 편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2016. 11. 0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

 

<참고>

고용안정 협약서

 

 

1. 센터는 위탁 변경 및 재계약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직영전환시 고용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센터는 육아휴직 등 승인된 휴직 사용자가 위탁 변경, 재계약 기 휴직기간의 사용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센터는 고용안정 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사,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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