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1 처우개선 지침을 확인했을때, 5급에서 4급(선임사회복지사 또는 대리)으로 진급 시 근무 경력에 상관 없이 진급이 가능한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현 시설에서 4급(선임사회복지사 또는 대리)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직 시 5급으로 산정하여 근무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먼저, 2021 처우개선 지침을 확인했을때, 5급에서 4급(선임사회복지사 또는 대리)으로 진급 시 근무 경력에 상관 없이 진급이 가능한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현 시설에서 4급(선임사회복지사 또는 대리)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직 시 5급으로 산정하여 근무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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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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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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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질의(기타) | 계약체결건 1 | sku4*** | 180 | 2021.01.21 |
2360 | 질의(기타) | 승급문의 1 | kuo2*** | 299 | 2021.01.21 |
235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352 | 2021.01.20 |
2358 | 질의(인건비기준) | 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tot1*** | 152 | 2021.01.20 |
23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qsx*** | 164 | 2021.01.20 |
2356 | 질의(기타) | 휴가 문의 1 | dooli7*** | 144 | 2021.01.20 |
23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uo2*** | 237 | 2021.01.20 |
235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 kimeunae3*** | 735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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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지급) 답변내용 확인 1 | whgu*** | 653 | 2021.01.15 |
23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7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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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lefthan*** | 479 | 2021.01.15 |
2333 | 질의(인건비기준) | 2337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답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jungnang4*** | 252 | 2021.01.14 |
우선 승진 기준은 해당직능의 사업지침 등의 최소승진소요연한 기준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에 따라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4) 통상적으로
1. 최소승진소요연한 감안,
2. 직급별 정원
3. 내부 승진 기준을 참고하여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해당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