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사용항목 확대 : 사용요일 제한폐지, 제한항목외 허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차량점검 수리시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휴가나 연차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차량점검 또한 연차사용일에 수리한 것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용요일 제한을 폐지하였다는 사용항목 확대와 관련
휴가예정일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아무때나 차량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예정일을 앞두고 차량점검 및 수리를 평일에 해도 된다는 건가요?
차랑점검의 경우 국내외 여행비용으로의 해당 항목이므로, 실제 여행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일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 사유에 근거하고, 누가 보기에도 보편 타당한 항목으로 사용 해 주심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