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가 중인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지급과
병가 대체인력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병가일정은 현재부터 2월 말일까지 입니다.
현재 병가 중인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지급과
병가 대체인력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병가일정은 현재부터 2월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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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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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3 | tjs*** | 280 | 2021.01.18 |
2345 | 질의(인건비기준) | 승진(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esue0*** | 661 | 2021.01.18 |
2344 | 회원공유 | 복지포인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민청원 동의 요청 1 | shcj8*** | 784 | 2021.01.17 |
2343 | 질의(인건비기준) | 2021년 사회복지이용 시설 영양사 인건비 상향개정 건 1 | shinna1*** | 437 | 202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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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pkh1*** | 350 | 2021.01.15 |
2340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지급) 답변내용 확인 1 | whgu*** | 653 | 2021.01.15 |
23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6 | 2021.01.15 |
2338 | 질의(인건비기준) | 보조금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 worker8*** | 325 | 2021.01.15 |
2337 | 질의(경력인정) | 안전관리인 경력산정 문의 1 | sinli*** | 208 | 2021.01.15 |
233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452 | 2021.01.15 |
2335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질문드립니다 2 | jora*** | 559 | 2021.01.15 |
2334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lefthan*** | 478 | 2021.01.15 |
2333 | 질의(인건비기준) | 2337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답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jungnang4*** | 252 | 2021.01.14 |
2332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 tjs*** | 235 | 2021.01.14 |
2331 | 질의(경력인정) |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 kej5*** | 121 | 2021.01.14 |
233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wha6*** | 196 | 2021.01.14 |
232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승급 문의 1 | hyenmin2*** | 614 | 2021.01.14 |
232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 wha6*** | 171 | 2021.01.14 |
2327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 gwst*** | 617 | 2021.01.14 |
23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jinjin6*** | 198 | 2021.01.14 |
2325 | 질의(인건비기준) |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apfhd1*** | 156 | 2021.01.14 |
2324 | 질의(기타) |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 shym*** | 191 | 2021.01.13 |
2323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 cjsgo*** | 1354 | 2021.01.13 |
232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 kisjs0*** | 227 | 2021.01.13 |
2321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 whgu*** | 492 | 2021.01.13 |
23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wjddl0*** | 189 | 2021.01.13 |
2319 | 회원공유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 sasw2962 | 437 | 2021.01.13 |
2318 | 질의(기타) |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 whgu*** | 321 | 2021.01.13 |
말씀 주신 내용이 서울시 유급병가의 사용과 관련한 대체인력 근무자이실 경우에 한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며,
유급병가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6쪽)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