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질문드립니다.
본 시설의 경우 시비를 추가로 받는 기관입니다. 시설장님이 경력이 10년 이하로 나오셔서 시비추가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식대보조비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본 시설의 경우 복지포인트를 받고있는데 시비 추가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장님은 복지포인트도 받을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후생복지제도 및 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경력기준에는 '유급병가.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건강검진휴가'에 대한내용만 있고 별도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Q. 시설장 10년이하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관련 자료 첨부 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