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노숙인관련이용시설: 3개월근무 / 노숙인 상담
요양원: 8개월근무 -> 사업장 명칭 변경이 되었고, 경력조회 불가능함
국민연금가입이력으로 근무기간 확인가능하고
담당업무는 시설관리 및 재가업무 라고 이력상에 기재되어 있음
질문 1. 안전관리인의 경력산정은 안전관리 업무로 근무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건가요?
질문 2. 노숙인 관련 이용시설은 100% 경력 인정이 되고,
요양원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요?
질문 3. 시설이 폐업하거나 명칭 변경시에 경력인정 및 조회근거 서류는 어떤거로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의 경우 경력이 100% 인정됩니다.
말씀 주신 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설치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