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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복지포인트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복지포인트는 명시되어있는데 조정수당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4p에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기본급 보전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데

대체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육아휴직자에게 지급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데 조정수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확인인데

조정수당이 기본급 보전적 성격의 급여로 기본급과 급식비처럼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
    sasw2962 2021.01.14 17: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제가 응답 중에 조정수당 문구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조정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복지포인트만 지급 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의 경우 말씀 주신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조정수당'을 줄 수 있다를 확정해서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조정수당은 국고시설과 서울시 임금의 차이를 보전 해 주는 형태의 수당으로써, 대체인력의 경력이나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수당은 통상입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이전 안내드렸던 것 처럼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 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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