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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인트제도에 해당이되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10호봉 미만으로 연 15만원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연초에 15만원을 전액을 신청하면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지급하는 월에 해당하는 월할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ex 3월에 신청->3월 월할계산한 금액만 신청) 궁금합니다.

2. 만약 연초에 15만원 전액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연초에 15만원을 지급받은 종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8.10.04 12:0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복지포인트는 1년을 재직한다는 전제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이기때문에 연초에 15만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다만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월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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