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정부의 돌봄확대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며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돌봄확대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립하려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매뉴얼인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의 운영지침을 보면,
법적 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술 더 떠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 운영지침'이 일부 조항을 어기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차별하고 낙인을 고착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90%이상이 사회복지사 임에도 크게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과 낙인의 주홍글씨를
드러내놓고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사협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대응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위기감을 느낀 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보편적 아동복지실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아동차별, 낙인 없는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_복지와 돌봄을 통한 보편적 아동복지실현'을 시민제안을 올려 시민공감을 받고 있으니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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