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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세력의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허무하게 철회되어버린

 

지난 '사회복지시설 종교강요 금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같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또다시 특정세력에 의해 법안철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6일자로 발의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국회의원 등 10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심하여 만든 법률인 만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국민들로부터 등록의견을 받고 있는 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성의견을 남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찬성의견 남기는 방법]

 

1. 국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assembly.go.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로그인 후 배너 왼쪽 입법예고 클릭

 

  ▶ 메뉴바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 검색어 법률안명 : 사회서비스 또는 대표발의자 : 윤소하로 검색

 

  ▶ 찬성의견 남기기

 

 

 

2.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 후 의안번호 "2015984"검색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클릭> 하단 “입법예고등록의견” 글쓰기 클릭 의견작성

 

  ▶ 바로가기 : https://goo.gl/9M5vX1

  • ?
    hyang0*** 2018.11.02 10:00
    반대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특정된 사람들만의 처우개선이고 전체 돌봄종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하기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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