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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이용시설은 연장근로수당을 1인 월 10시간 편성하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도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다면 이론상 하루에 10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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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 2018.09.12 16:31

    2018 서울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책자에 이용, 생활시설 관계없이 15시간에 하루 최대 4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
    soosooh*** 2018.09.12 16:41

    어디에 나와있나요?? 제가 본 글은 여기입니다. http://sasw.or.kr/zbxe/index.php?mid=notice&page=2&document_srl=4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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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 2018.09.12 16:45
    그러게요. 그 공지하고 책자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직위에 대한 설명만 오류인 줄 알았더니 시간외까지 다른 줄은 몰랐네요. 책자는 16쪽입니다.
  • ?
    soosooh*** 2018.09.12 16:49
    말씀하신 책자가 여기서 보는 게 맞나요? http://seoulcenter.org/pages/page_32.php?sn=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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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 2018.09.12 16:54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나 승급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의중인가 봅니다. 공문이나 책자나 정확한 게 없네요. 2017책자에서 수정 안 한 부분도 있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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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sooh*** 2018.09.12 16:59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오류가 많이 있네요~ 한가지 드는 궁금점이 알려주신 것은 아동시설 관련 내용인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
    xs*** 2018.09.12 17:12

    노인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를 따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분야만 제외하고 중앙 환원이 되어서요.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시간외는 월 20시간입니다. 아동분야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20시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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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8.09.13 09:14
    안녕하세요. 서사협 이지선입니다. 관련내용 노무사님께 답변받아 공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월 1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하루에 모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 12시간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soosooh*** 2018.09.18 10:25
    근로기준법 상 제한이 없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저희 기관은 월계어르신복지센터로 노인복지이용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을 어디에선가 본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를 남긴 것입니다. 혹시 정확한 문서나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tn*** 2018.09.17 15:02
    하루 4시간 최대입니다.
  • ?
    soosooh*** 2018.09.18 10:26
    저도 4시간이 최대라고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명시돼있는 안내문이나 책자를 찾을수 없어서 문의 한 것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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