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된 법인 기관에 계약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26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19년 11월 ~ 21년 1월 19일
연차발생: (19년) 1일
(20년) 11일
따라서 총 12일의 연차를 20년 12월까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기관에서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서면으로 20년 12월까지 11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끔 안내하였는데요,
최근 2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로 연차가 26개 발생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13일(?) 14일(?) 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혹은 제가 이 직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19년 1월 ~ 11월까지의 근무 경력을 모두 포함하면
총 경력이 2년 이상이 되므로 26개의 연차가 부여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내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노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 만1년~만2년 근무한 근로자의 총 연차개수는 26개이나,
연차촉진제도 사용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1. 입사자의 연차 개수(회계연도 기준)는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 연차 발생(총 11개)
2020. 1. 1. 자 발생 연차 : 2.5개(2019년 재직기간 일수 / 365 * 15개)
2021. 1. 1. 자 발생 연차 : 15개 인바,
사업장에서 20년에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20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21년도 1월 1일자 발생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