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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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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년 9월 23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연차 3개 부여받고 2개 사용했습니다.

20년 1월 1일에는 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를 포함하여 총 13개 부여 받고 12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 22일 1년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올해 21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연차사용없이 퇴사 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런 상황의 경우 21년 1월 31일 퇴사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작년 미사용연차 1개와 올해 발생연차 15개 총 16개 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연차로 12개를 부여했습니다.

맞게 부여받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인데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현금화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19년, 20년, 21년 급여가 모두 다를경우 연차수당은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되나요?

  • ?
    ir*** 2021.01.06 20:56

    안녕하세요.

     

    1. 재직기간 중 발생 연차는 총 45.5개이고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 매 월 개근시 월 1개씩(11)

    2020. 1. 1. 발생 연차 : 4.5(2019년 실제근무일수 / 365 * 15, 0.5단위 올림)

    2021. 1. 1. 발생 연차 : 15, 2021. 12. 31. 퇴직 시 발생 연차 : 15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작성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차촉진제에 따라 실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제가 있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못하면

    휴가로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11일 발생 연차 및 퇴직시 발생 연차는 21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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