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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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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0:07

연가 계산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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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가를 계산받고 있는데요,

 

군복무 2년 2개월이 포함되었고 작년 5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인 3월에  재직기간이 변경되는데( 2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럴 경우 연차 계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 ?
    ir*** 2021.01.06 21:13

    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상의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그 내용을 달리하기에

    공무원 규정의 연차를 적용받고 있다면 이는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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