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가를 계산받고 있는데요,
군복무 2년 2개월이 포함되었고 작년 5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인 3월에 재직기간이 변경되는데( 2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럴 경우 연차 계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가를 계산받고 있는데요,
군복무 2년 2개월이 포함되었고 작년 5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인 3월에 재직기간이 변경되는데( 2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럴 경우 연차 계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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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81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09 |
3450 | 무기계약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1 | jjakd*** | 2021.01.06 | 5 |
3449 |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 ykry*** | 2021.01.06 | 117 |
» | 연가 계산 1 | kwang13*** | 2021.01.04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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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1 | dudw*** | 2021.01.05 | 11 |
3439 | 탄력근무 시 시간외근무인정 1 | naree*** | 2021.01.05 | 299 |
3438 | 중도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san63*** | 2021.01.05 | 3162 |
3437 | 치료사 사업소득세 공제에 따른 보험 및 퇴직금 가입 1 | dmsql2*** | 2021.01.04 | 7 |
3436 | 중도퇴사자 일정 및 급여 문의 1 | ju*** | 2021.01.04 | 181 |
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상의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그 내용을 달리하기에
공무원 규정의 연차를 적용받고 있다면 이는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