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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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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잠시동안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는데요.

몇몇직원이 이번주까지 제출해야되는서류가 있어 야근을 신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근무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시간외근무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전직원이 단기간동안 탄력근무(예: 9시~18시 근무에서 9시~17시)를 할 경우 주 40시간을 충족시키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저희같은 경우는 야근을 신청한 직원만 9시~18시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이 경우에만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 ?
    ir*** 2021.01.06 20:57

    안녕하세요.

     

    18시간 또는 140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수당 계산 시 1.5배 가산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1.5배의 가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배만 지급).

     

    전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지만 18시간 또는 1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만을 추가 지급되면 되고,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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