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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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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1일(위수탁 변경에 따라) 법인 변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센터장 제외, 위수탁계약서:지자체-법인은 협의하여 고용을 승계할수 있다라고 명시됨)

기존에는 센터명의 고유번호증으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이 관리되다가

법인 변경에 따라 법인 이사장과 직고용계약 체결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센터장과의 계약은 종료될텐데

 

고용 승계의 경우 승계일자를 1.1일로 설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기존의 퇴직적립금, 취업규칙, 연차 일수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규 수탁법인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않으나 수탁법인과의 직고용에 따라 수탁법인 내 인사규정에 따라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1.06 21:11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되는 경우 승계일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정하면 되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적립금, 취업규칙, 연차는 최초 위탁법인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여

    고용승계 후에도 연속된 것으로 보아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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