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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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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까지 출근(1월11일~ 1월15일까지 연차)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급여 산정시 일할계산으로 진행하는데

 

1. 주휴수당을 포함한 17일(일요일)까지 31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2. 그냥 15일 까지 31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3. 16일 까지 31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ir*** 2021.01.05 10:40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직원급여 산정 시 일할계산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전체를 월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 31 * 15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일 발생전에 퇴사하기에 16일이나 17일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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