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명절휴가비는 1/12를 별도로 적립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은 1월, 2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월+2월 임금 / 2개월 = 1년 부담금, 1년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DC형 퇴직연금제도하 부담금 산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통상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주신 내용 중 명절 휴가비는 1/12 별도 적립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참고: 1월 급여 나갈 때 명절 휴가비 포함 급여에 1/12 적립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리며,

 

경우1.    1,2월 급여지급분(명절수당 지급분 제외) 2,882,400원/12 = 240,200원

            명절수당(1월지급분) 1,579,800원/12 = 131,650원

            : 3월 퇴직적립 부담금 371,850원

 

 

경우2.    1,2월 급여지급분(명절수당 지급분 포함) 3,672,300원/12 = 306,020원

            : 2월 퇴직적립 부담금 306,020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3.04 12:38

    경우 1과 같이 명절휴가비의 1/12을 이미 적립했기에 추가 적립은 필요하지 않으며,

    3월이후부터는 240,200원을 매달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2764 연차계산 1 miyor*** 2020.03.09 389
2763 코로나19 관련 휴가 문의입니다 2 imbuebri*** 2020.03.09 187
276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신청자 퇴직금 적립 1 minart2*** 2020.03.07 262
2761 단기 근로자 연차수당 1 mbc*** 2020.03.06 568
276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가 중복사용 가능문의 2 duoh*** 2020.03.06 852
2759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erz*** 2020.03.05 11
2758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직원 급여계산 및 퇴직금계산 1 doridori*** 2020.03.05 992
2757 연차 문의드립니다. 1 lee8*** 2020.03.05 93
2756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jy*** 2020.03.04 530
2755 경력인정 재문의 1 secret jjo*** 2020.03.04 5
» 육아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2 1 file sw4*** 2020.03.03 200
2753 연차문의합니다. 1 secret kej5*** 2020.03.03 1
2752 연차문의바랍니다. 1 csy95*** 2020.03.03 102
2751 연차 문의합니다 1 sh636*** 2020.03.03 41
2750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1 j5*** 2020.03.03 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