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우리 시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우리 시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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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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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lee8*** | 2020.03.05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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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경력인정 재문의 1 | jjo*** | 2020.03.04 | 5 |
2754 | 육아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2 1 | sw4*** | 2020.03.03 | 200 |
2753 | 연차문의합니다. 1 | kej5*** | 2020.03.03 | 1 |
2752 | 연차문의바랍니다. 1 | csy95*** | 2020.03.03 | 102 |
» | 연차 문의합니다 1 | sh636*** | 2020.03.03 | 41 |
2750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1 | j5*** | 2020.03.03 | 72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은 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하고,
(이에 2018년에 11개를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에 80% 이상 출근시 2019년 초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19년에 사용가능하며, 19년에 다시 80% 이상 출근시 20년에 15일이 발생하는 바,
이는 20년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안내한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