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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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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년째 근속자입니다.

3/31일자 퇴사예정인데, 2020년에 연차가 19일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일 다 인정이 되는것인지,

퇴사일자가 3월말이라 1/4만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3.05 09:2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지난도 근무실적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2019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올해 19일이 부여되었다면 퇴사일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휴가나 수당으로 19일 전체가 보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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