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년째 근속자입니다.
3/31일자 퇴사예정인데, 2020년에 연차가 19일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일 다 인정이 되는것인지,
퇴사일자가 3월말이라 1/4만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7년째 근속자입니다.
3/31일자 퇴사예정인데, 2020년에 연차가 19일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일 다 인정이 되는것인지,
퇴사일자가 3월말이라 1/4만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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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연차 문의합니다 1 | sh636*** | 2020.03.03 | 41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지난도 근무실적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2019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올해 19일이 부여되었다면 퇴사일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휴가나 수당으로 19일 전체가 보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