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2014.05.17~2015.05.16, 2016.12.29~2017.12.19 이렇게 두번 썼습니다.
기관에서 단축근무를 허가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후 승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2014.05.17~2015.05.16, 2016.12.29~2017.12.19 이렇게 두번 썼습니다.
기관에서 단축근무를 허가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후 승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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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육아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 sw4*** | 2020.03.03 | 347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9.10.1일부터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을 추가로 1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으나,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 한해
추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이의 추가 신청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