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4월 9일까지 육아휴직근로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시 2020년 급여 기준 1,2월 급여 평균으로(평균임금) 1/12 금액을 3월에 적립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에 명절 수당이 들어가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그 해 년도 기준인지 지난 6개월 인지 따로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2일부터 4월 9일까지 육아휴직근로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시 2020년 급여 기준 1,2월 급여 평균으로(평균임금) 1/12 금액을 3월에 적립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에 명절 수당이 들어가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그 해 년도 기준인지 지난 6개월 인지 따로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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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연차 문의합니다 1 | sh636*** | 2020.03.0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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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 sw4*** | 2020.03.03 | 347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12를 별도로 적립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은 1월, 2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월+2월 임금 / 2개월 = 1년 부담금, 1년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DC형 퇴직연금제도하 부담금 산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통상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