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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입니다.

(이용시설, 거주시설 공용)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임금설명회 자료.pdf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200%

4

(3,6,9,12)

지급시기마다

50%

400%2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신설)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15시간

2교대 근무자: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인 월 1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16년 대비 변경내용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 : 400% 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 80천원 추가지원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지급액 : 100천원 (가족수당 20천원 + 가산금 80천원)

   예) 첫째 2만원, 둘째 2만원, 셋째 10만원, 넷째 10만원, 다섯째 10만원....(계속 동일)

    

- 일반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원기준 월 15시간으로 통일 : 이용시설(10시간15시간)

생활시설(20시간15시간)    교대 근무자 지원기준 변동 없음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기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추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지급기준_201612.pdf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25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96%)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93%)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6급: 안전관리인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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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11.03 Bysasw Views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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