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유급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
작성자: 하성도 (은평재활원 원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병가 무급, 유급 논란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인천시 병가무급화 방침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병가유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병가유급화 요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는 병가 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병가 무급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플 권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과 산업화에 따른 사고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스스로 건강관리를 안했다고 걸리고 운동 등 열심히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질병과 부상에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던 간에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질병과 부상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냐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아플 권리를 보장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사회복지사의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업무외의 질병과 부상의 경우 5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에 의거하여 년60일 이내에 사용토록 제안해봅니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과 부상은 개인 년차를 활용토록 합니다. 물론 이 조차도 병가유급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의 교대근무제에서 잦은 결근은 동료 직원들에게 그 업무가 과중되고 병가를 많이 쓰는 사회복지사와 사용하지 않는 사회복지사간의 형평성문제로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부상의 경우 산재처리가 안 된 경우는 년 120일(업무외 병가 2배)이내에서 유급 병가를 주는 방안입니다.(업무상과 업무외의 판단은 시설 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둘째, 건강권의 보장입니다. 사회복지사들 중 특히 이용인을 직접 돌보는 교대근무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아파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쉬면 그 일이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떠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못 쉬고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고질병이 되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특히 3교대 근무제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보상(야간수당 또는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시설 다수)
이는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주고 싶어도 정부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휴일을 주면 결국 동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됩니다. 결국 정부 예산지원이 되어야하고 또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건강악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피로감에서 인권문제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의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만연한 교사 폭력과 학생 인권유린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 시행한 것이 교사수를 늘린 것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셋째, 생존권문제입니다. 업무상이던 업무외이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가가 무급이면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언제 누가 사고로 1달 2달씩 병원에 입원 안한다고 보장 할 수 있겠습니까? 산재처리는 업무상 사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행히 산채처리가 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산재관리대상 사업장이 되어 담당자 교육받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하고 그래서 기관에서는 가능한 산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실입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었습니다. 충분한 연구가 아니다 보니 저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겁니다.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회복지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병가 유급제도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을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