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데이케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회복지사
1명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한빛데이케어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1.(목) 17: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입 또는 경력자
② 필수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③ 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3)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성범죄,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성범죄,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③범죄 경력조회 및 노인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내방작성)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 2024. 3. 28.(목) ~ 2024. 4. 11.(목) 17:00까지(15일간)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024. 4 11.(목) 18:00
② 2차 면접 : (예정) 2024. 4. 15.(월) 09:30~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예정) 2024. 4. 15.(월) ~ 4. 19(금)
④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024. 4. 19.(금) 17:00
⑤ 근무개시일 : 2024. 5. 2.(목) (발령일 2024. 5. 1)
6. 제출방법
① 방문접수
②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1길 16, 한빛종합사회복지관 5층 데이케어센터)
※ 이메일 접수 불가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② 보수지급기준 :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08:00-17:00, 09:00~18:00 / 월~금 / 월 1회 토요근무
주 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24. 5. 1. ~ 2025. 7. 31.
8. 문의
- 담 당 : 한빛데이케어센터 박해경 시설장 Tel : 02)2698-9977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구직자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