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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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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 담당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개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
 - 종사자 고령화 및 시설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종사자 65세, 시설장 70세로 각 5세씩 상향조정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갱신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

   (기존에는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허용 관련
-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겸직시 상근의무 위반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할 것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상향 (80%→100%) 등

 

 

2. 제출기한: ~2023. 12. 15.(금) 13:00 

3. 제출자료: 의견제출서 1부 (하단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4.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asw@sasw.or.kr)

 

 

▶ 세부자료(다운로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최종)).pdf

▶ 제출자료(다운로드)  의견제출서.xlsx

  • ?
    shema2*** 2023.12.14 13:12
    아동복지교사 경력인정 요청 합니다
    타 지역 인천광역시,경기도 시흥시 부천시등 아동복지교사 경럭도 8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동복지교사 경녁도 호봉인정 요청 합니다
  • ?
    moy*** 2023.12.14 13:41

    시설장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ㅎㅎ

  • ?
    jung9*** 2023.12.14 18:28
    사회복지 종사자의 구성요소를 보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각종 재활사, 조리사, 조리원, 안전관리인 등이며 각 분야에서 경력 인정이 안되는 직종이 있어요.

    안전관리인과 인사 및 총무팀-행정팀 등이죠
    이들은 해당분야에사 자격증과 경력도 우수하지만
    경력인정이 안되서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력이 오지 낞죠
    인적 교류의 한계로 다양성이 줄어들고 인로인해
    타 직장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행정 및 총무 전문성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안전관리인 구인이 얼마나 힘드나요???

    빨리 경력 인정 못받는 직종의 경계를 털어 내야 합니다.
  • ?
    sod*** 2023.12.20 16:32

    근무연령 65세로 통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직종이 70세 연장을 합니까?

  • ?
    bhu*** 2023.12.26 13:49

    종사자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시설장 정년 연장이 왜 필요한지요

    시설장 역량강화도 필요하구요

  • ?
    tjwn*** 2023.12.28 15:54
    겸직허용을 직원까지 모두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인건비에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도 없고 공무원대비 기본급만 90%지 나머지 수당이 없는데 겸직도 못하게 막나요? 시간외수당도 15시간제한이 아닌 공무원과 동일하게 48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구요.
  • ?
    doosa*** 2024.01.01 12:02
    70세정년이라 ㅎㅎㅎ... 시설장만 겸직 허용 ㅎㅎㅎ... 참좋은 아이디어네요...지금도 각종 위원이다 뭐다 사무실에 붙어있지 않는데... 참석 수당만 대체 얼마지???? 아휴 현*노조랑 다를먼가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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