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 기준(가족수당) 변경 안내] |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인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합니다. 해당내용은 서울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각 부서로 안내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변경내용
변경전 |
변경후 |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자 녀 첫 째 30천원 둘 째 70천원 셋째부터 110천원 ※2023.1월분부터 적용 |
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