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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처우개선계획 (2).jpg

처우개선계획 2.jpg

인건비지급기준.jpg

 ※ 처우개선 계획 발표 후 수당지급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사오니 확인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notice/640347

 

2023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23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방안

 

□ 추진방향

ㅇ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복지부 권고안 기준 ’22년 108.2%

ㅇ 종사자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마련

   - 건강검진 4년 주기별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ㅇ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복지 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서비스 질 향상

 

23년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jpg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 인건비

1. 시비지원시설

인건비 인상률 1.7%, 952개소 10,599여명

2.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인상률 1.7%, 916개소 5,330여명

3. 보조금 지원기준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2. 휴가

4. 장기근속휴가제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5. 유급병가제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6. 자녀돌봄휴가제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 부여

7. 건강검진휴가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3.  부가급여

8. 맞춤형복지포인트

- 정규직원:
  10
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 300포인트

9.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10. 마음건강 지원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4. 기타

11.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12. 단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인 건 비

 

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52개소, 10,599여명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

1.7%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

1.7%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

1.7%

공무원인상률

3.8%

3%

3.5%

2.6%

1.8%

2.8%

0.9%

1.4%

1.7%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2년 예산

’23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52

10,599

483,206

487,062

 

양로시설

6

102

6,354

5,732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523

5,676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596

28,336

32,487

어르신복지과

시니어클럽

19

14

2,829

3,079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0

376

18,684

19,19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66

166

9,130

12,03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

494

24,221

29,486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5

862

41,778

43,26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51

1,840

76,994

73,54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1

2,655

2,737

장애인자립지원과

수어통역센터

26

165

7,777

8,01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

751

529

54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0

12,062

12,436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621

626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8

19,143

19,454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88

7,737

9,380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8

2,870

3,06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8

1,882

1,941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3

699

77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496

6,626

양성평등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62

78,035

79,543

안심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6,892

7,009

가족다문화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4

1,674

91,594

85,320

아동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734

858

아동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1

4,136

4,174

아동담당관

정신재활시설

82

318

25,495

20,052

정신건강과

 
 

1-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2개 유형 916개소, 5,330여명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 유지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00억원 증가 : 2,393억원(’22)2,593억원(’23)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2년 예산

’23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합 계

916

5,330

168,360

70,938

194,826

64,448

 

노인보호전문기관

4

38

1,466

124

1,825

106

어르신복지과

피해학대노인전용쉼터

1

5

217

10

223

11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1

1,752

82,755

8,262

91,182

8,352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30

399

7,754

1,598

8,776

1,037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4

2,178

1,494

2,202

1,451

양성평등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49

31

149

31

양성평등담당관

자활지원센터

2

12

379

116

379

178

양성평등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8

1,625

745

1,255

856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73

232

277

235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7

71

1,851

1,577

2,031

1,599

양성평등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76

1,891

1,506

2,080

1,507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3

66

1,980

1,409

2,083

1,409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

21

650

349

667

375

가족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43

1,416

703

1,475

813

가족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1

6

188

72

196

82

가족다문화담당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310

11,854

749

12,210

738

가족다문화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10

60

1,119

513

1,638

974

아동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9

130

4,192

1,299

4,587

1,686

아동담당관

아동그룹홈

65

217

6,742

2,966

6,970

3,806

아동담당관

지역아동센터

426

1,044

19,772

21,575

34,570

14,485

아동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228

819

12,556

25,241

12,967

24,339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36

7,353

367

7,084

378

정신건강과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직급

호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려받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pdf

 

경력인정기준 2023.6.22자로 부분 개정되어 추가 공지되었음으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게시글 바로가기 : https://sasw.or.kr/zbxe/notice/668835

 

주요적용사항 카드뉴스 확인하기 https://sasw.or.kr/zbxe/freeboard2/653992

  • ?
    kaw*** 2023.01.03 18:21

    댓글 삭제 .. 불통 협회인가요?

  • ?
    admin 2023.01.04 08:58
    사무처입니다.
    협회 홈페이지 운영방침에 따라 사실과 다른 비난이나 부적절한 단어, 욕설, 사회복지와 관련없는 글 등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조직의 홈페이지 답게 회원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kaw*** 2023.01.05 10:12

    사실과 다른 비난이나 부적절한 단어, 욕설의 글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급식비 140,000원이고, 9급 공무원이 받는 연봉(기본급+각종수당)총액 대비 95%보다 사회복지사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똑같은 비율로 기본급을 인상하였으면 적어도 급식비 정도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23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도 2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0년 넘게 사회복지사 급식비가 10만원인 것에 대해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 전문가 조직의 홈페이지 답게 회원들의 의견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3.01.05 13: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협회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처우개선 계획을 준비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인상과 급식비 인상 등을 논의 하였으나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가족수당, 급식비는 적어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담겼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및 수당 조정"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의견 개진해주시고 여론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024년 처우개선 정책 건의안 마련을 준비합니다. 주신내용은 다시한번 심기일전하여 다음해에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tjwn*** 2023.01.05 16:57

    애초에 공무원기준보단 공공기관기준으로 처우개선 목표를 잡았어야했다고 봅니다. 공무원기준이면 다른 여러 수당들도 포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올해 직급수당 2만원 경찰, 소방관 등 보장받고 군인도 수당이 엄청 늘어난걸로 압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수당들이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 근속수당이 기존에 있었는데 사라졌죠. 정액급식비도 오랫동안 동결이구요. 아쉬움이 남는 23년입니다. 내년엔 기대하겠습니다. 

  • ?
    jun*** 2023.01.05 17:10

    이번 2023년 처우개선을 보면 전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로 보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자녀돌봄도 대상의 표현을 변경하면서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돌봄휴가도 가능해졌고, 가족수당도 좀 더 폭이 넓어졌으며 마음건강사업도 좀 더 이용하기 쉽도록 변경되었고요.

    물론,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낮고 공무원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것은 현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협회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며 2024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제안하고 노력하자는 의견은 좋으나 올해의 결과가 모두 협회의 탓인냥 서로가 힘 빠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 ?
    hojung*** 2023.01.05 17:38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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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3*** 2023.01.06 15:43 SECRET

    "비밀글입니다."

  • ?
    admin 2023.01.06 18:03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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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3*** 2023.01.07 17:42 SECRET

    "비밀글입니다."

  • ?
    dbal4*** 2023.01.06 17:23

    20대를 위한 복지가 너무 없는거 같아요.. 앞으로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게 될텐데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leehosu*** 2023.01.09 11:07

    등본 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 ?
    zszdf*** 2023.01.10 10:34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매년 개선되고있지만......... 

    관리직이나, 기능직들에 대한 처우는 항상 형편없는거 같아요. 

    관리직이나 기능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건가여?

  • ?
    admin 2023.01.11 13:55
    사무처 입니다.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은 사회복지사, 치료사, 관리직, 기능직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면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
    shamp*** 2023.03.15 10:00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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