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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2월 22일에 아래와 같이 통과 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319

 

제안연월일

:

20221219

 

제 안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문번호의 수정 (안 제5조의1~5조의3), 항 번호 삭제 등 자구 정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1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로 한다.

 

안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 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의3)5항 중 5조의1, 5조의2”5조의2, 5조의3”으로, “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3조의2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처우개선위원회(이하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조의1(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조의3(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조의1, 5조의2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 5조의2, 5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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