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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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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기획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같은 법시행령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2)

 

6) 2년 내 서울시장,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3. 추천방법

 가.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나. 추천구비서류 - ①추천공문 및 추천서 1부 ②공적조서 1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1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tealth21@sasw.or.kr)

[추천서], [공적조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한글파일스캔파일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한글파일서류의 서명직인란은 반드시 해당 이미지파일을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직접 서명’, ‘날인원본의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6. 접수기간 : 822() ~ 923()

 

7. 심사기준 : 공적(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변화 대응성,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등) 및 사회복지 경력, 협회활동 등

 

8. 수상인원 : 30명

 

9.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

 

10. 시상식 : 129(),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sasw.or.kr/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03 / 양종철 대리)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양식 다운로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2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1. 공고문

2. 추천서(양식)

3. 공적조서(양식)

4.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양식)

5.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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