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회운영세칙 제4조(지회의 창립철자)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7일 운영위원회 심의 후 2022년 2월 10일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성동구지회 창립이 승인되었습니다.
근거기준
지회운영세칙 제4조(지회의 창립절차) 지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5. 협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을 승인한다. |
이에 지회창립에 의한 성동구지회 회비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회원자격
-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거나 성동구 내 거주 중인 회원
○ 납부방법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3-738502
- 예금주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통장사본 내려받기 : 통장사본(서사협-성동구지회).pdf
○ 납부금액
- 2023년 서울협회 회비+ 성동구지회 회비 : 6만원(기존회비 5만원 + 성동구지회 회비 1만원)
▶ 성동구지회 단체납부신청서 내려받기 : 2024년도 서울협회 성동구지회 회비 단체납부 신청서 양식.hwp
○ 문의
- 김요한 성동구지회 지회장(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010-7224-4832 / 02-2281-7714)
- 고석우 과장 (☎02-786-2962 / ☎070-4347-5201)
※ 성동구지회에 활동하기시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지회장님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