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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1급 응시자격서류 제출처가 아닙니다. (제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기한 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1급 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4. 접수기간: 2022.02.23.(수) 09:00~03.04.(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2022.03.0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불가(코로나-19 확산 예방)

 

○ 반드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 표기

○ 사진 또는 현금 동봉 시 반환 불가함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는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확인 부탁드립니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가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국가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가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공통사항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2,080시간) 이상인 자

 

5. 외국대학()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1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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