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2. 사회복지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
4.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참석을 허가하지 않거나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에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특히 2021년 보수교육은 감염병에방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의 구분없이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5.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 공문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