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
2,737,000 |
2,314,000 |
2,036,000 |
1,926,000 |
1,916,000 |
1,906,000 |
2 |
- |
2,796,000 |
2,366,000 |
2,079,000 |
1,949,000 |
1,928,000 |
1,918,000 |
3 |
- |
2,858,000 |
2,430,000 |
2,142,000 |
1,956,000 |
1,939,000 |
1,930,000 |
4 |
- |
2,919,000 |
2,490,000 |
2,187,000 |
1,968,000 |
1,956,000 |
1,942,000 |
5 |
- |
2,973,000 |
2,548,000 |
2,247,000 |
2,006,000 |
1,968,000 |
1,954,000 |
6 |
- |
3,118,000 |
2,679,000 |
2,380,000 |
2,139,000 |
2,091,000 |
1,975,000 |
7 |
- |
3,198,000 |
2,762,000 |
2,465,000 |
2,216,000 |
2,170,000 |
2,041,000 |
8 |
- |
3,286,000 |
2,847,000 |
2,534,000 |
2,284,000 |
2,248,000 |
2,115,000 |
9 |
- |
3,364,000 |
2,933,000 |
2,618,000 |
2,366,000 |
2,332,000 |
2,191,000 |
10 |
- |
3,457,000 |
3,018,000 |
2,690,000 |
2,434,000 |
2,400,000 |
2,281,000 |
11 |
- |
3,541,000 |
3,100,000 |
2,783,000 |
2,524,000 |
2,482,000 |
2,351,000 |
12 |
- |
3,596,000 |
3,146,000 |
2,818,000 |
2,563,000 |
2,529,000 |
2,401,000 |
13 |
- |
3,641,000 |
3,190,000 |
2,872,000 |
2,613,000 |
2,575,000 |
2,440,000 |
14 |
- |
3,695,000 |
3,246,000 |
2,916,000 |
2,654,000 |
2,619,000 |
2,494,000 |
15 |
- |
3,744,000 |
3,292,000 |
2,963,000 |
2,700,000 |
2,668,000 |
2,537,000 |
16 |
4,138,000 |
3,793,000 |
3,337,000 |
3,009,000 |
2,749,000 |
2,715,000 |
2,587,000 |
17 |
4,184,000 |
3,839,000 |
3,388,000 |
3,055,000 |
2,792,000 |
2,755,000 |
2,635,000 |
18 |
4,230,000 |
3,894,000 |
3,435,000 |
3,102,000 |
2,835,000 |
2,801,000 |
2,685,000 |
19 |
4,287,000 |
3,939,000 |
3,490,000 |
3,153,000 |
2,885,000 |
2,850,000 |
2,732,000 |
20 |
4,334,000 |
3,992,000 |
3,533,000 |
3,199,000 |
2,931,000 |
2,899,000 |
2,777,000 |
21 |
4,387,000 |
4,037,000 |
3,585,000 |
3,248,000 |
2,978,000 |
2,947,000 |
2,828,000 |
22 |
4,441,000 |
4,091,000 |
3,637,000 |
3,298,000 |
3,028,000 |
2,995,000 |
2,879,000 |
23 |
4,499,000 |
4,141,000 |
3,689,000 |
3,344,000 |
3,074,000 |
3,042,000 |
2,928,000 |
24 |
4,546,000 |
4,196,000 |
3,738,000 |
3,394,000 |
3,124,000 |
3,092,000 |
2,983,000 |
25 |
4,601,000 |
4,253,000 |
3,793,000 |
3,434,000 |
3,167,000 |
3,137,000 |
3,029,000 |
26 |
4,654,000 |
4,306,000 |
3,845,000 |
3,489,000 |
3,215,000 |
3,188,000 |
3,084,000 |
27 |
4,711,000 |
4,360,000 |
3,896,000 |
3,539,000 |
3,264,000 |
3,238,000 |
3,135,000 |
28 |
4,766,000 |
4,414,000 |
3,952,000 |
3,598,000 |
3,329,000 |
3,288,000 |
3,187,000 |
29 |
4,823,000 |
4,468,000 |
4,000,000 |
3,649,000 |
3,379,000 |
3,340,000 |
3,238,000 |
30 |
4,873,000 |
4,521,000 |
4,054,000 |
3,703,000 |
3,427,000 |
3,389,000 |
3,288,000 |
31 |
- |
4,574,000 |
4,106,000 |
3,757,000 |
3,482,000 |
3,440,000 |
3,339,000 |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 100천원 |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천원) |
매월 |
100천원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천원) |
매월 |
200천원 |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 기말수당 일부(연200%)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60천원 지급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 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생활지도원 |
- |
||
9급(96%)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
관리인 |
- |
||
9급(93%)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기능직 |
-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다운로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공개용).pdf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어디에 있나?????
7급 1호봉도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