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지역의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신한 공문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10월 24일(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늦더라도 꼭 제출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조사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이메일(sasw@sasw.or.kr) 또는 팩스 02-786-296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02-786-2962(담당자: 최은영 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Tweet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지역의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신한 공문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10월 24일(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늦더라도 꼭 제출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조사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이메일(sasw@sasw.or.kr) 또는 팩스 02-786-296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02-786-2962(담당자: 최은영 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