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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민이아범님이 사회적기업을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활사업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성된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일하는 분들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120%이내에 계신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며 전국 24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4개구(서초구없음)31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공동체사업단으로 으로 구분되며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자활, 자립을 위한 기술등의 습득을 통해 공동체사업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게 어떤건지 간략히 소개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랑 다른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