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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직접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선거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11년 제2차 운영위원회(2011.4.29)에서는 회장 직접선거제 도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와 운영위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운영세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협회 홈페이지 댓글과 이메일(sasw@sasw.or.kr) 전송을 통해 8월 31일까지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3. 주요내용은 제 4조(선거권자 자격)과 제5조(회장입후보자 자격), 제6조(선거방법) 등입니다.

 

4. 의견수렴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개정과 선거운영세칙 제정(안) 마련, 서울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세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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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운영세칙(안)

                                                                                               2011.00.00.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직선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30조(지방협회선거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및 선출방법) 협회의 회장선거권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4조(선거권자 자격) 선거권자인 회원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제5조(회장입후보자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5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제6조(선거방법) ①협회의 회장선거는 대의원총회 개최일에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②회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현장투표일 전 2일간 핸드폰 인증을 통한 인터넷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선거절차)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일 30일전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5인 선출

②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공고-선거일 30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③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선거공고와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④후보자 접수 및 후보자 등록 공고

⑤선거관리 설명회 및 선거운동 방법 안내-후보자 또는 대리인 참석하여 기호추첨, 선거운동 설명

⑥선거안내문, 후보자홍보물 발송

⑦선거인 명부 확정

⑧입후보자 투·개표 참관인 신고-선거일 7일전까지 후보자 각 1인 신고

⑨투표일 후보자 연설

⑩투표 및 개표, 당선인 공고-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공고

제8조(선거운동방법) ①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선거운동방법(별첨 1)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 설명회에서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회장선출이 있는 3개월 전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여 회장 선출 종료 3일 후까지로 한다.

보칙

제10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과 선거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이 세칙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세칙에 의거 최초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 유인물 배포

- A4 용지 크기로 4쪽 이내 1종

- 용지의 두께 및 색상은 자유

- 유인물의 내용은 자유 (단,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절대 금지하며

위반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음.)

- 배포 방법은 등록 후보자가 협회 사무국으로 선거유인물 제출하고, 선관위가 내용을 확인 날인 후, 선거인에게 일괄 발송(발송비는 협회 부담).

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 선관위 날인받은 선거유인물은 후보자가 직접 전달 가능

② 전화 및 온라인 활동

-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후보자 홈페이지 및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용하 여 선거운동가능

③ 현수막

- 후보자가 원하는 시안을 제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하여 선거당일 선거 장소에 부착, 그 외 현수막은 제작 및 부착 금지

④ 협회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 공고

- 협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지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선거 유인물 내용 공지 (후보자는 사진파일과 한글파일 제출)

- 협회 홈페이지, 웹진으로 홍보

⑤ 명함

- 1종으로 제한하며 선거운동기간에 배포 가능함

⑥ 공정선거와 사무국의 선거중립 보장을 위해 현직 회장의 직무를 선거일까지 정지하고, 회장 직무대행이 운영위원회와 총회 진행 등의 직무를 진행함.

⑦ 공식후보사퇴 기한을 두고, 공식후보 사퇴 시 투표용지에 사선을 그어 후보자 사퇴를 표시키로 함.

⑧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주요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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