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8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정(안)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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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법인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법인
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기관
제3조(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2조의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보수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및 조사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제회 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기여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제회 회원자격 등) ① 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법 제6조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② 공제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기여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이 된다.
③ 공제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 기여금을 납부하고 공제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공제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