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 1월 25일(화)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실무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에 앞서 사회자인 신영자(서울사회복지관협회 학술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본부장,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구자훈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남기철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로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과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는 먼저 신용규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이 ‘민간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위탁제도의 공개모집, 재위탁 시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보다 법인의 운영능력에 방점을 두는 추세, 위탁 심의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위탁기간 3년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였으며, 위탁심사기준,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두 번째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민가위탁에 간한 조례(안) 마련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봉주 교수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배경, 과정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수탁기관 선정기준, 위탁의 갱신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2부 지정토론은 좌장인 황운성 센터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는 김명용(서울시 노인복지과장), 고만규(한나라당,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부장), 유영덕(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