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법률 구조 법인으로서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법률구조사업(법률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소송구조) 가정폭력 관련사업,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사업, 여성 및 가정문제에 관련된 출판 홍보사업, 서명과 청원을 위한 가족법 개정 및 법률 계몽 운동등을 계속 전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교육일정 및 내용
Tweet법률구조사업(법률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소송구조) 가정폭력 관련사업,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사업, 여성 및 가정문제에 관련된 출판 홍보사업, 서명과 청원을 위한 가족법 개정 및 법률 계몽 운동등을 계속 전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상담소 교육원에서는 1985년부터 이혼, 별거 혹은 사별한 여성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부모가족 행복찾기 모임터"를 자녀들의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 : 2003년 8월 11일 (월) ~ 8월 16일 (토) 6일간 오전 10시~12시
○ 교육내용 및 강사
(한부모 가정의 설계도) | (여성학자, 김포여성 성 상담소) | |
(분노 조절, 갈등 해소 방법) | (사는 기쁨 신경 정신과) | |
(한부모의 자녀 관계) | (군포 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 ||
(서울 이벤트) | ||
새롭게 보기(집단상담) | (세은심리상담소) |
○ 교육비 : 무료
○ 교육인원 : 선착순 30명
○ 지원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02) 782-3601, 782-3427 fax 02) 780-0485
○ 신청마감 : 2003년 7월 25일 (금)
○ 교육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 (여의도 순복음교회옆)
○ 교육신청서 및 기타문의 : http://www.lawho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