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의 사례관리 대상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의 개입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경감 및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2. 월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정부보조금 생계급여 포함)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252,831
3. 자산 13,500만원 이하
4. 저소득 외국인(①~③ 기준 충족시)
5. 신청불가자
① 일반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자(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을 경우 신청가능)
②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③ 당해연도 사랑의열애(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자
④ 교육비 신청 중 대학교 등록금 신청자
⑤ 한 가지 항목으로 신청금액의 71%~100%를 신청하는 경우(한 항목으로 최대 70%까지 신청가능)
예) 300만원 신청 시 의료비-210만원(70%), 생활비 50만원, 주거비 40만원으로 예산 분리
활동과정
신청방법 및 절차
1. 위기 사례관리 신청 :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 신청서[위기개입-1]와 대상자 기초 조사서 [위기개입-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메일&우편접수, 팩스접수는 불가)
2. 적격여부 심사 : (1)에서 작성한 서류가 제출된 후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해당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원금을 입금한다.
3. 서비스 계획서 : 해당 신청기관은 (3)에서 작성한 서류를 심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계획서[위기개입-3]를 제출한다.(팩스만 접수가능)
4. 서비스 제공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계획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과정 기록서[위기개입-4]에 기록한다.(단, 서비스과정기록서를 사용해도 되고, 기관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
5. 서비스 중간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서비스 중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 평가 실시 후 서비스 중간 평가 보고서[위기개입-5]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
6. 서비스 종결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의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종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종결 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결 평가 보고서[위기개입-6]와 위기사례관리 정산보고서[위기개입-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