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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개입활동안내

 

담당 : 류성원 팀장 02-786-2964

 

위기개입활동

 

목적

위기상황의 사례관리 대상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의 개입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경감 및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2. 월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정부보조금 생계급여 포함)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252,831

 

3. 자산 13,500만원 이하

4. 저소득 외국인(①~③ 기준 충족시)

5. 신청불가자

  ① 일반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자(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을 경우 신청가능)

  ②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③ 당해연도 사랑의열애(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자

  ④ 교육비 신청 중 대학교 등록금 신청자

  ⑤ 한 가지 항목으로 신청금액의 71%~100%를 신청하는 경우(한 항목으로 최대 70%까지 신청가능)

     예) 300만원 신청 시 의료비-210만원(70%), 생활비 50만원, 주거비 40만원으로 예산 분리

 

 

활동과정

위개개입활동과정.JPG

 

 

신청방법 및 절차

 

1. 위기 사례관리 신청 :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 신청서[위기개입-1]와 대상자 기초 조사서 [위기개입-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메일&우편접수, 팩스접수는 불가)

2. 적격여부 심사 : (1)에서 작성한 서류가 제출된 후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해당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원금을 입금한다.

3. 서비스 계획서 : 해당 신청기관은 (3)에서 작성한 서류를 심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계획서[위기개입-3]를 제출한다.(팩스만 접수가능)

4. 서비스 제공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계획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과정 기록서[위기개입-4]에 기록한다.(단, 서비스과정기록서를 사용해도 되고, 기관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

5. 서비스 중간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서비스 중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 평가 실시 후 서비스 중간 평가 보고서[위기개입-5]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

6. 서비스 종결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의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종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종결 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결 평가 보고서[위기개입-6]와 위기사례관리 정산보고서[위기개입-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

 

 

활동과정별 필요서식

 

1.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공통 서식

  ① 위기 사례관리 신청서[위기개입-1] - 다운로드

  ② 대상자 기초 조사서[위기개입-2] -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④ 서비스 계획서[위기개입-3] - 다운로드

  ⑤ 서비스 과정 기록서[위기개입-4] - 다운로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⑥ 서비스 중간 평가 보고서[위기개입-5] - 다운로드

  ⑦ 서비스 종결 평가 보고서[위기개입-6] - 다운로드

  ⑧ 위기사례관리 정산보고서[위기개입-7] - 다운로드

 

 

 

○ 여기에 수록된 ①~까지의 서식은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공통 서식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서식

 

○ 위기 사례관리 과정별 서식

위기개입과정별서식.JPG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구성

  ○ 위기 사례통합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실무 경력 15년 이상인 사회복지 전문가 2명, 서울시 25개구를 권역(동,서,남,북)별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의 각 권역별 대표 4명 등 총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2.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역할

  ○ 신청기관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슈퍼비전

  ○ 신청기관 위기 사례 적격여부 심사

  ○ 신청기관 위기 사례관리 기록 통합관리

  ○ 위기 사례관리 서비스 중간 평가

  ○ 위기 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