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2~34페이지를 중심으로
회장 심 정 원
5월 1일 노동절로 시작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5.18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일, 성년의날, 사회복지관의 날·부부의날, 한부모가족의 날 등을 보내며 5월이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소 안정되고 생활방역이 시작되어 감사하기도 하고, 불안의 위협은 장기화될 전망이라 서로 조심하고 격려하며 또 앞날을 준비하며 보내게 되는 요즘이다.
다음 달이면 6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간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미뤄왔던 일상의 여러 이슈를 생각하니 한편으로 염려되고 조급해지기도 한다. 많은 이슈 중 최근 나의 관심사이자 고민 중 하나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도 혼돈 속에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와 관련된 문제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간략히 되어있던 부분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라는 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으로 법인명이나 법인 대표자의 명으로 발급받으라고 예시까지 담아 상세히 안내한 부분과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시설운영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장 개인은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법인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이다.
작년 초 처음 개정 내용이 발표된 이후 2019년 5월 7일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 많은 분이 모였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체한 토론회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모색 그 길을 묻다 – 개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듯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이후 이 내용은 2021년 6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고 유예기간 연장 외에도 여러 문제에 대한 고려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TFT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올해 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받아보니 기대했던 수위보다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12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시작 전, 참고 안내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1.7. 이후 실제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은 지침 예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촉박한 유예기간과 함께 왜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 내용이 갖는 의미와 여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참 당황스럽다.
이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 유예기간을 앞두고 각 법인이나 시설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 일이 행정적으로나 여러 내용으로 볼 때 단시간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불완전한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일하고 있는 법인과 시설은 물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애정과 책임으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 앞으로 감내해야 할 “지나친 번거로움과 제한성”의 문제가 적절치 않게 생각되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지나친 해석과 대응 또는 불안”이 안타깝고 우려된다.
최근 서울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을 잘 해오던 여러 법인이 시설 수탁 운영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르는 안전 및 고용책임 등의 “위험요소”와 5년 단위의 “한시적 운영권”에 비하여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나 “과도한 책임에 대한 해석”, 수탁법인을 대하는 “공공의 태도”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던 법인들이 시설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나름 건실하고 역량 있는 법인들이 시설운영을 내려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분위기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듯 해당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 내용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운영과 법인 관계의 연결고리(정합성)”를 담은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회계집행” 의 취지라는데 이 개정 내용은 유일무이한 방법인가? 위·수탁계약서에 명기된 법인이 위·수탁 기간 동안 시설운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운영 전권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시설장의 권한 대행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내용은 개정 내용의 파급력에 비해 진행 과정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의 학습과 논의와 준비, 대응과 전달 여러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 사안이라 “한국”이 붙은 직능들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던 이슈인데, 답답한 대로 늦게나마 아니, 더 늦기 전에 우리 협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학습과 논의와 준비,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公論)장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6월이라니…. 2월 설을 전후하여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을 접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온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법률이나 정책, 행정절차도 그러하다. 법과 정책, 지침 및 관리안내 내용으로 사회복지 참여나 실천에 대한 태도와 의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책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이에 대해 유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진행하며 추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고민을 정리하다 보니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길을 함께 만들고 실천하고 있는 선배와 동료, 후배들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갈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그릴 수 있었다. 원하는 속도와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다소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은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고민하며 오늘을 실천하고, 내일의 꿈을 꾸는 큰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글의 마무리는 감사의 메시지로 마치고 싶다. “과거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도, 현재의 여러 영역에서의 실천하는 다양한 헌신과 보람도, 앞으로 만들어 갈 돌봄과 연대의 공동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꿈도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5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6월 되세요.”
참고차료
내려받기 :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
내려받기 :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신구대비표.pdf |
내려받기 :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
내려받기 :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주요_개정_사항.pdf |
내려받기 : 2019+한단협_한종사협+정책토론회_자료집최종.pdf |
사진 : 제14대 회장단
(좌측부터) 서동명 정책위원회 위원장
허곤 권익옹호위원회 위원장
성미선 기획위원회 위원장
위수경 교육위원회 위원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미 회원소통위원회 위원장
박정식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위원장
김광제 회원참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