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회운영세칙
2009. 01. 21 제 정
2015. 02. 04 1차 개정
2021. 02. 04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1조 제②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OOO 지회’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제4조(지회의 창립절차) 지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1.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5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창립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별지 제1호 서식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여회원명부를 협회에 제출한다.
3.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참여회원명부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 준비를 승인한다.
4. 창립준비위원회는 지회창립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5. 협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을 승인한다.
제5조(지회의 회원 자격) ①지회의 회원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②지회의 회원은 본인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 중 1개 지역을 택하여 그 기초자치구를 관할하는 지회의 회원이 된다.
③지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회의 업무) ①지회는 협회의 운영방향과 세칙․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의 지회 업무에 관하여는 협회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다.
제7조(지회의 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협회 주관의 사업감사 수감
2. 협회 주관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보고해야 한다.
1. 임원명부 제출
2. 회원명부 제출
3. 사업계획․예산서 제출 4.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5. 회원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보고
6.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제8조(지회의 승인 취소)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지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세칙 제6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이 세칙 제7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인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개정 2021. 2. 4>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분과의 위원으로 지회사업에 참여한다<개정 2021. 2. 4>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제11조(임원의 자격) ①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개정 2021. 2. 4>
2. 지회회장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의 직을 박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명부를 1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제5조의 지회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및 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의 구분) 지회의 회의는 회원총회와 지회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7조(회원총회의 구분) ①회원총회는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원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원총회는 지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회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세칙․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5. 협회의 정책․제도․사업 등에 관한 건의사항
6. 그 밖의 지회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지회회장단회의의 기능) ①지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지회회장 및 지회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회장단회의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회회장단회의는 회원총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회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분) 지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분과위원회
2. 조직분과위원회
3.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회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23조(지회의 재정) ①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지회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③지회지원금은 협회에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제24조(지회의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지회회장이 작성하여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다른 세칙 및 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 창립한 강동구지회에 대한 승인은 이 세칙이 발효된 후 제4조 이외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부 칙 <2021. 2. 4>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협회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다운로드 : 지회운영세칙-별지서식.hwp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