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복지관에서 입사 한 경력직 직원이 있는데 경력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문의 납깁니다.
입사자의 경력 중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 푸드마켓 직원으로 입사하여 퇴사한 이력이 있어 본 기관에선 식품기부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보고 경력을 80%만 인정 되는거라 생각했는데, 해당 경력증명서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위탁기간이 끝나 따로 증빙 자료(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등)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재 취업한 복지관에서의 경력증명서를 받아보니 100%로 경력이 인정 된 듯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2번 경력 인정이 100%인지, 80%인 답변 바랍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2. 3. 29.~2013. 3. 30.
2. 종합사회복지관(푸드마켓) 2013. 7. 1.~2016. 8. 31.
3. 장애인종합복지관 2016. 9. 1.~2024. 2. 29.
위 내용과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경력이 80% 인정인가요? 예전에는 이 문구가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 100%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푸드마켓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기부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경력 80%로 이해됩니다.
다만, 세부증빙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관련 주무관청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단법인 등 여러단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80% 인정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했던 매뉴얼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명시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나 정확하지는 않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