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09 15:33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4.11 10:0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15(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2.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경력인정 80%인정기준 1-1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자격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인정 기준 1-1에 의거 경력인정 80%에 해당됨.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
    als*** 2024.04.11 19:35
    그럼 해당내용을 준한다면 보육교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했다면 사회복지시설 재직시 근무경력 인정 된다는 말이 맞는걸까요?
  • ?
    admin 2024.04.12 14:25
    1-1 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자격만 해당됩니다.
  • ?
    als*** 2024.04.12 16:55
    사회복지사만 가능하고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재직한 사람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의 호봉확정시 인정이 되는 경력임에도 안된다는 걸까요?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다면 이상한 부분인것 같아서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영유아보육법에서의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인데
    어린이집의 경력이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1-1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관련 국가자격에 보육교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admin 2024.04.16 10:4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기타 시설까지 경력인정을 확대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보육전문요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경력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4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4 2024.03.12
579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naby1*** 41 2024.04.22
578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multiplier8*** 32 2024.04.22
5788 질의(기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file psm*** 87 2024.04.22
578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arming*** 64 2024.04.22
578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1 jis*** 28 2024.04.22
578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lanc*** 39 2024.04.22
578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msr3*** 75 2024.04.20
578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jeonghwa6*** 86 2024.04.19
578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ony0*** 63 2024.04.19
578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young2h*** 77 2024.04.19
5780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thank*** 81 2024.04.18
5779 질의(마음이음_심리치료) 강사비 지급 1 rk*** 97 2024.04.18
5778 질의(경력인정)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doing*** 72 2024.04.18
577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xcd*** 78 2024.04.18
577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eunjin0*** 61 2024.04.18
577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j1*** 63 2024.04.18
5774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green*** 45 2024.04.17
5773 질의(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arming*** 75 2024.04.17
577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gomu*** 67 2024.04.17
577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oldmiss*** 79 2024.04.17
5770 질의(기타)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dkdlel1*** 197 2024.04.17
5769 질의(경력인정)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malr*** 113 2024.04.16
5768 질의(장기근속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jehk1*** 188 2024.04.16
5767 질의(경력인정)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elohim1*** 36 2024.04.16
5766 질의(장기근속휴가)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kskqu*** 86 2024.04.16
57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nr126*** 72 2024.04.16
5764 질의(기타) 휴일근로 재문의 1 kim10*** 72 2024.04.15
576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gus4*** 69 2024.04.15
576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문요 1 jojs70*** 67 2024.04.15
5761 질의(장기근속휴가) 1. 2018년 3월 1일 입... 1 jeonghwa6*** 137 2024.04.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