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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07 18:50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조회 수 12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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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화면 캡처 2024-04-07 184510.png

 

 

 

위와 같이

직종은 사회복지사로 모집하는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만약 경력이 인정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08 11:29

    답변드립니다. 

     

    경력인정은 채용 공고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설치근거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호봉획정 참고사항,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의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
    cholog*** 2024.04.08 16:22
    1. 허가 번호 : 보허 제 283호 2. 허가년월일 : 2003. 1. 30.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잠실코아 오피스텔 720호 5. 대 표 자 : 고 흥 길 6. 설립목적 : 백혈병 등 혈액암환자들이 조속히 완치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사업 및 상담·교육·정보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

    라고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공고가 나와있는데 이것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 ?
    admin 2024.04.11 11:07
    유사경력 기준 (80%인정 기준)
    16.「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의거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협회는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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