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호봉책정 시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인 신입직원의 전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고
저희 시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지만 팀장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도맡아 했고요.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80% 되는 것 맞나요?
참고로 전 직장 고유번호증 번호는 485-80-01672 입니다.
신입직원 호봉책정 시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인 신입직원의 전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고
저희 시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지만 팀장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도맡아 했고요.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80% 되는 것 맞나요?
참고로 전 직장 고유번호증 번호는 485-80-01672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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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4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4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57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41 | 2024.04.22 |
57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32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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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39 | 2024.04.22 |
578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75 | 2024.04.20 |
57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86 | 2024.04.19 |
57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63 | 2024.04.19 |
578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77 | 2024.04.19 |
5780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81 | 2024.04.18 |
5779 | 질의(마음이음_심리치료) | 강사비 지급 1 | rk*** | 97 | 2024.04.18 |
5778 | 질의(경력인정) |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oing*** | 72 | 2024.04.18 |
577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xcd*** | 78 | 2024.04.18 |
577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eunjin0*** | 61 | 2024.04.18 |
577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63 | 2024.04.18 |
577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45 | 2024.04.17 |
5773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75 | 2024.04.17 |
577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67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79 | 2024.04.17 |
5770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197 | 2024.04.17 |
5769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13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188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36 | 2024.04.16 |
5766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86 | 2024.04.16 |
57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72 | 2024.04.16 |
5764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71 | 2024.04.15 |
57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gus4*** | 69 | 2024.04.15 |
57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요 1 | jojs70*** | 67 | 2024.04.15 |
57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137 | 2024.04.14 |
답변드립니다.
경력인정 관련하여서는 지침을 근거하여 판다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니 지침을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판단근거 1) 사회복지시설 유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판단근거 2)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 판단 / 지침상 명시된 근거에 의거하여 직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ex)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최근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기준이 개별적인 해석이 필요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