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로 4년 근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채용 공고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근무한 것에 대한 경력 인정여부 및 인정 비율 문의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로 4년 근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채용 공고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근무한 것에 대한 경력 인정여부 및 인정 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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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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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63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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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관련 자료 요청받아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 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
→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명시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교육부 훈령 제332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사회복지사 자격명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
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에 근거하여 교육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 채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격으로 근로하였다면 유사경력 80%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