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개채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TweetA재단 산하기관 B시설과 C시설이 있습니다.
B시설 부장을 C시설 시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채용합격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점
B시설 부장은 B시설 시설장과 근로체결을 하였으며,A재단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음. 고로 내부 인사이동이 되지않아 공개채용을 빌려 C시설 시설장으로 채용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채용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침상 내부 인사이동이 되지않으니 모든 재단이 위와 같이 형식으로만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채용할텐데
내부 인사이동 금지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에서는 법인내 여러 시설에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한 주체에 의해서만 인사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임으로 개별 시설의 시설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타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를 통해
Q8. 동일법인내 타(他)시설로 인사이동 시에도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 최소 경력기준 미달 시설장이 동일시설 계속근무 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위반에 해당
Q11.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재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채용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사유 관련)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간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법인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는데 " 고로 내부 인사이동이 되지않아 공개채용을 빌려 C시설 시설장으로 채용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채용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의 내용이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문제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라며 우리협회는 처우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으로 주요 지침사항에 대해서 해석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와 상의 바랍니다.